자동차 운전하면서 신호위반이나 과속위반시 과태료니 범칙금을
혼용해서 사용하는 거 같은데요. 같은 말인가요?
다르다면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나의 존재마저 너에게 흠뻑주고입니다.
차량을 기준으로 차량 소유자에게 니오는 것을 과태료라고 하고 운전자가 확인이 되는 경우 운전자에게 나오는 것은 범칙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