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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   명군  1623
거대한 명군 162323.01.26

자동차 범칙금 과태료 어떤차이가 있나요?

흔히 자동차를 운전하다 보면 딱지라고 하는 고지서를 발부받을때가 있는데 범칙금 과태료 는

같은건지 아니면 다른건지 어떤 차이첨이 있는지

궁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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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26

    안녕하세요. 살가운누에241입니다.

    운전자가 확인될 경우 범칙금과 벌점이 운전자가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범칙금은 자동차 보험 할증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냉철한지어새50입니다.

    범칙금 운전자가 위법행위 적발시 교통경찰이

    직접 운전자에게 발부하는 것이 범칙금 입니다

    그러나 벌금을 안낼경우 형사처벌이 진행되는

    상황이라 과태료 보다 엄중합니다

    과태료 무인카메라에 위법행위 적발시에

    운전자가 아니고 차량소유자에게 발부되는

    과태료 입니다

    과태료을 안낼겨우 가산금이 추가되어

    납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렬한두루미62입니다.

    과태료는 무인카메라에 적발되는 경우 부과하는 벌금이고 무인카메라에 적발된 차량의 소유자가 납부해야합니다.

    범칙금은 경찰관이 위반행위를 한 차를 직접 적발하여 차량의 주인과 상관없이 그 차를 운전한 사람한테 직접 부과하는 벌금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