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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한결같은참새111

한결같은참새111

위탁보육료 지금관련 근로소득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기업에서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대상이라고 하시지만(시청) 여건상

불가하여 위탁보육지원을 하기로 하였는데요.

근로자 자녀대상으로 보육료 50프로 지원하여 (자녀1인당 140,000 만4세~6세)

근로자가 아닌 어린이집 수탁시설로 바로 보육료를 지급, (위탁보육계약 완료)

해당근무자 급여대장에 근로소득으로 잡아야되는건가요?

잡지 않고 복리후생비로 바로 처리하면 안되는건지 도움 요청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임현상 세무사

    임현상 세무사

    정윤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려면 회사의 정책이 모든 직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며, 근로의 대가로 간주되지 않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