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육수당 문의입니다.
6세미만 자녀를 가진 직원들에게 기본급 차감 후 보육수당에 넣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비과세를 더 제공해주고자 합니다.
근데 일부직원은 통상임금이 줄어들기때문에 육아휴직급여를 덜받는거아니냐면서 지금 안하고 육아휴직 이후에 해도되냐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 부분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근로자 마다 보육수당 산입을 다른 기간(근로자가 원하는 기간)에 해도 되는건지)
감사합니다. 참고로 규정은 따로 안만드려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