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수당 관련해서 근로자에게 기간을 따로 해서 계약을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보육수당 문의입니다.
6세미만 자녀를 가진 직원들에게 기본급 차감 후 보육수당에 넣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비과세를 더 제공해주고자 합니다.
근데 일부직원은 통상임금이 줄어들기때문에 육아휴직급여를 덜받는거아니냐면서 지금 안하고 육아휴직 이후에 해도되냐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 부분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근로자 마다 보육수당 산입을 다른 기간(근로자가 원하는 기간)에 해도 되는건지)
감사합니다. 참고로 규정은 따로 안만드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비과세 항목이 통상임금에서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육아휴직급여를 덜 받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의 구성항목을 변경하려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보육수당이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자 분이 오해 없으시게 설명해주시는게 좋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보육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기본급을 삭감하여 보육수당을 구성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불리하므로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한,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임금, 근로시간에 대한 내용은 근로계약으로 합의를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합의를 한다면
특정수당을 일정기간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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