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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보석새266
소중한보석새26624.02.26

보육수당 관련해서 근로자에게 기간을 따로 해서 계약을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보육수당 문의입니다.

6세미만 자녀를 가진 직원들에게 기본급 차감 후 보육수당에 넣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비과세를 더 제공해주고자 합니다.

근데 일부직원은 통상임금이 줄어들기때문에 육아휴직급여를 덜받는거아니냐면서 지금 안하고 육아휴직 이후에 해도되냐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 부분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근로자 마다 보육수당 산입을 다른 기간(근로자가 원하는 기간)에 해도 되는건지)

감사합니다. 참고로 규정은 따로 안만드려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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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비과세 항목이 통상임금에서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육아휴직급여를 덜 받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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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의 구성항목을 변경하려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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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보육수당이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자 분이 오해 없으시게 설명해주시는게 좋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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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보육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기본급을 삭감하여 보육수당을 구성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불리하므로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한,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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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임금, 근로시간에 대한 내용은 근로계약으로 합의를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합의를 한다면

    특정수당을 일정기간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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