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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소중한보석새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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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26

보육수당 관련해서 근로자에게 기간을 따로 해서 계약을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보육수당 문의입니다.

6세미만 자녀를 가진 직원들에게 기본급 차감 후 보육수당에 넣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비과세를 더 제공해주고자 합니다.

근데 일부직원은 통상임금이 줄어들기때문에 육아휴직급여를 덜받는거아니냐면서 지금 안하고 육아휴직 이후에 해도되냐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 부분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근로자 마다 보육수당 산입을 다른 기간(근로자가 원하는 기간)에 해도 되는건지)

감사합니다. 참고로 규정은 따로 안만드려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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