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에서 지급하는 보육수당이 있습니다
- 0~36개월 자녀를 둔 직원에게 1인당 10만원 보육수당 지급(복리후생)
이 경우 근로소득에 해당하는데 비과세인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법에 비과세로서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소득에 해당 하나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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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보육수당의 경우, 월 20만원 이내로 비과세 급여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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