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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 지급 기준 보육수당 비과세인가요?

당사에서 지급하는 보육수당이 있습니다

- 0~36개월 자녀를 둔 직원에게 1인당 10만원 보육수당 지급(복리후생)

이 경우 근로소득에 해당하는데 비과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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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법에 비과세로서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소득에 해당 하나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며,"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보육수당의 경우, 월 20만원 이내로 비과세 급여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