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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휴업수당)계산하는 방법 질문 드립니다.시급이 10500원이고 하루 8시간 근무합니다.7.8~7.19까지 주말제외, 19일 하루만 2시간 조기퇴근 했습니다.손가락을 다쳐서 회사에 산재처리 해달라고 했는데 치료비 50만원은 어떻냐 해서 일단 알겠다고 했습니다.일단 병원 갔다와서 실비는 따로 한 상황입니다.위에 적힌 걸로 총 합계 휴업수당이 얼마나 나올지 계산하는것좀 도와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업수당은 평균임금의 70퍼센트*휴업일수로 계산합니다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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