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업부상 재해를 당한 경우 4일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산재신청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면 요양급여(치료비 등) +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신청을 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 휴업급여를 받을지 + 사용자와 공상합의를 하여 치료비 + 휴업급여 등을 지급 받는 형식으로 재해보상을 받을 지 협의를 진행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