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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고슴도치262
거대한고슴도치26223.07.13

주차가능 오피스텔 계약후 주차불가하다고 한다면?

신축 오피스텔에 월세 가계약 상태고

다음주에 입주후 잔금 치를 예정입니다

입주전 부동산측과 소유자에게

주차(기계식)가능하다고 들었으나

오피스텔 관리소는 아직 입주자가 많지않아

당분간 주차창 운영을 하지 않을것이고

언제 운영할지도 미정이라고 합니다

질문은

질문1 이럴경우 누구와 해결을 해야하나요?

소유자와 얘길해야할지? 관리실과 얘기해야할지요?

질문2 외부에 월주차하면 그비용은 개인부담인지

소유자나 관리소에서 부담해주어야 하는건지요?

질문3 주차가능 확인하고 계약한건데 일방적으로

이용할수 없다하면 계약파기할수 있을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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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질문자님과 임대인간 계약상 문제로 보자면, 주차가능 주택에 대해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를 이용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또한 위에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것을 보았을 때 계약해지가 가능한 사유로 보입니다.

    질문1.질문2는 모두 임대인과 관리인이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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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당시에 소유자가 주차 관련 사정을 오인하였거나 계약후 관리 방식이 변경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 당시 임대인은 주차가능을 확인해 주었고 이것이 임차인에게는 계약의 주요한 조건으로 작용헀으나 이후 임차인의 책임없는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 하게 되었다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유가 되고 해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관리소는 당사자가 아닙니다.
    임대료 감액이나 외부 주차장의 사용료 제공 등 대안을 요청, 협의한다면 대상은 임대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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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 당시에 주차장이 마련되지 않으면 계약을 파기할 정도로

    주차와 관련된 사항을 계약의 중요 사항으로 이야기하고 약정을 했다면

    계약을 파기하는 주장은 가능합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면 파기는 어렵습니다.

    계약과 관련한 문제는 관리소가 전혀 개입하지 않습니다.

    계약은 오직 쌍방당사자들 사이에만 구속력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집주인과 협의를 하여야 하며, 실무적으로는 부동산 중개인과 이야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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