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당시에 소유자가 주차 관련 사정을 오인하였거나 계약후 관리 방식이 변경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 당시 임대인은 주차가능을 확인해 주었고 이것이 임차인에게는 계약의 주요한 조건으로 작용헀으나 이후 임차인의 책임없는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 하게 되었다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유가 되고 해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관리소는 당사자가 아닙니다. 임대료 감액이나 외부 주차장의 사용료 제공 등 대안을 요청, 협의한다면 대상은 임대인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