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위의 금액 규모라면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거래의 반복성, 거래 금액 크기는 세무서가 사실판단할 사항이지만 마음 편히 신고하는 것이 나아보입니다.
2. 앞으로 꾸준히 거래를 하실 것이라면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3. 종합소득세는 소득(수익-비용)을 기준으로 과세가 되므로 판매가액에 대응되는 취득가액을 경비로 차감이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도 매출에서 매입을 차감한 기준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10%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