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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미어캣155
명랑한미어캣15523.05.10

아이템매니아 판매시 세금 내야하나요?

게임 아이템 거래 사이트 아이템매니아에서 월에 두 번 정도? 그것도 매월은 아니고 이번 달 팔고 두 달 정도 뒤에 모아서 또 팔고 하는 식으로 연 500정도 팔 것 같은데요

1. 이거 세금 내야 하나요?

2. 얼마 정도 판매 규모가 되어야 세금 내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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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게임머니를 현금화 하는 경우 계속, 반복적으로 영리성을 추구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으며, 세법에서는 구체적인 금액이나 횟수를 명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업소득으로 보게 된다면, 게임 아이템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화로써 거래로 인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상 사업자에도 해당하여 종합소득세 뿐 아니라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도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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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게임아이템 등을 사업 목적으로 계속적, 반복적, 영리 목적으로 거래를

    하는 경우 우리나라의 현행 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함으로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신고 납부 의무도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미등록 가산세,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신고 등을

    하지 않는 경우 본세 이외에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등이 추기로

    부과됩니다.

    향후 사업 목적으로 계속 거래를 하는 경우 사업자 등록 여부도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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