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게임아이템 등을 사업 목적으로 계속적, 반복적, 영리 목적으로 거래를
하는 경우 우리나라의 현행 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함으로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신고 납부 의무도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미등록 가산세,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신고 등을
하지 않는 경우 본세 이외에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등이 추기로
부과됩니다.
향후 사업 목적으로 계속 거래를 하는 경우 사업자 등록 여부도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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