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이템매니아 판매시 세금 내야하나요?
게임 아이템 거래 사이트 아이템매니아에서 월에 두 번 정도? 그것도 매월은 아니고 이번 달 팔고 두 달 정도 뒤에 모아서 또 팔고 하는 식으로 연 500정도 팔 것 같은데요
1. 이거 세금 내야 하나요?
2. 얼마 정도 판매 규모가 되어야 세금 내는지도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게임머니를 현금화 하는 경우 계속, 반복적으로 영리성을 추구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으며, 세법에서는 구체적인 금액이나 횟수를 명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업소득으로 보게 된다면, 게임 아이템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화로써 거래로 인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상 사업자에도 해당하여 종합소득세 뿐 아니라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도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게임아이템 등을 사업 목적으로 계속적, 반복적, 영리 목적으로 거래를
하는 경우 우리나라의 현행 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함으로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신고 납부 의무도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미등록 가산세,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신고 등을
하지 않는 경우 본세 이외에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등이 추기로
부과됩니다.
향후 사업 목적으로 계속 거래를 하는 경우 사업자 등록 여부도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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