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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이구아나81
빨간이구아나8122.07.09

게임 재화를 거래할때 세금 관련 질문

매달 15만원 정도 판매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6개월에 한번 500-900만원 게임에 지르고 750-1400정도 다시 재판매 해서 순수익이 6개월에 250만원~500만원 정도일때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나요? 아이템 거래 사이트를 사용하는 것이 아닌 개인간의 거래이고 거래 대금은 계좌이체로 합니다 이 경우에 세금이 잡힐까요? 잡힌다면 그 세부 내용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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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정한 활동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여 소득이 발생한다면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사업소득이 있는 자는 사업자등록을 하시고,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기재해주신 소득금액 수준이라면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낫습니다.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연간 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한다면 부가가치세는 완전 면제됩니다.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은 매년 1월입니다.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의 경우, 간이/일반 관계 없이 1년간 발생한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다음연도 5월에 신고해야 합니다.

    게임아이템의 판매금액에서 매입금액을 차감한 순수익 기준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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