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재화를 거래할때 세금 관련 질문
매달 15만원 정도 판매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6개월에 한번 500-900만원 게임에 지르고 750-1400정도 다시 재판매 해서 순수익이 6개월에 250만원~500만원 정도일때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나요? 아이템 거래 사이트를 사용하는 것이 아닌 개인간의 거래이고 거래 대금은 계좌이체로 합니다 이 경우에 세금이 잡힐까요? 잡힌다면 그 세부 내용이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정한 활동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여 소득이 발생한다면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사업소득이 있는 자는 사업자등록을 하시고,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기재해주신 소득금액 수준이라면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낫습니다.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연간 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한다면 부가가치세는 완전 면제됩니다.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은 매년 1월입니다.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의 경우, 간이/일반 관계 없이 1년간 발생한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다음연도 5월에 신고해야 합니다.
게임아이템의 판매금액에서 매입금액을 차감한 순수익 기준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