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정한 활동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여 소득이 발생한다면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사업소득이 있는 자는 사업자등록을 하시고,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기재해주신 소득금액 수준이라면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낫습니다.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연간 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한다면 부가가치세는 완전 면제됩니다.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은 매년 1월입니다.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의 경우, 간이/일반 관계 없이 1년간 발생한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다음연도 5월에 신고해야 합니다.
게임아이템의 판매금액에서 매입금액을 차감한 순수익 기준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