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관련문의 아버지와 금전거래내역
갑자기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상속세 신고를 하려고 했더니
10년치 거래내역을 본다고 하더군요.
아버지가 돌아가실거라는 생각도 못하고 사업하시는 아버지와 주식을 하는 저는 3년전에
아버지로 부터 6월에 6천만원,7월에 9천만원을 빌리고
10월에 2억2천을 드렸습니다.(4개월이내상환)
그후 아버지는 3년후 저에게 1억2천만원을 다시 주셨습니다.
이런경우 금액이 딱맞게 떨어지지 않고 그냥 주고받은 금액의 경우
증여세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전체오고간 금액은 비슷합니다.)
중간에 30만원에서 100만원정도를 오고간 내역도 몇개 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고 받은 각각의 금액을 세무서에서는 사실관계에 따라 각각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고, 사전 증여재산으로 보아 부친으로부터 받은 금액을 상속재산에 포함할 수도 있습니다. 부모자녀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자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
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그 기준은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세 계산시 사전에 증여한 재산가액도 상속세 계산시 포함합니다. 그 중에서 채무는 차감합니다. 사전에 증여한 사항은 증여세 계산 후 납부하게 되고 상속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납부한 금액은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차감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변능수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상 현금의 경우에는 각각의 이체가 서로에 대한 증여에 해당하는 것이기에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으므로 각각의 이체가 증여가 아닌 차용거래임을 입증해야만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차용거래임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대금의 입출액이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의한 원리금 상환의 흐름에 맞게 이동하며 이자지급내역이 있는 경우가 입증에 용이할 것입니다
차용거래임이 입증된다고 하더라도 입출금의 차액은 이자로보거나 별도의 증여로 볼 수 있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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