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버지 상속에 관해서 질문 합니다..
돌아가신 아버지 상속에 관한 문제입니다. 아버지가 버팀목전세자금 대출로 1억을 빌리시고, 저희돈 8천을 보태서 아버지 명의 임대차 계약으로 1억 8천의 전세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계약은 작년에 만료가 되었고 따로 계약갱신은 하지 않고 자동 연장되어 살고 있습니다. 올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자기 자본보다 빚이 많아서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할려고 하는데 질문드립니다.
1. 한정승인을 해야할시 만료된 임대차계약도 아버지 재산에 기입하여야 하는지
2. 아버지 사망 한달전부터 조금씩 예금을 인출했는데(5천만원이하) 이것도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3. 아버지 계좌로 들어온 부의금이 있는데 이거는 빼서 써도 되는건지
4. 아버지 계좌금액이 대략 1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이거를 빼서 장례비용으로 했다고 처리해도 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