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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청구 언제까지 할수있는가요? 기한이 얼마나 되나요?

아이들 병원비 약제비 같은 자잘한것을 한꺼번에 신청할수있나요? 얼마되지 않은 금액이라서계속 모아 두었는데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보험금 청구는 3년이내에만 청구하면 됩니다 모아서 한꺼번에 청구해도 됩니다 다만 금액이 적다면 본인부담금 공제후 보상금액이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통원치료는 날짜별로 계산 합니다

  • 실비청구 기한이 궁금하시군요.

    실비의 청구 기한은 상법 제662조에 의해서 보험금청구권은 3년간, 보험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청구권은 3년간, 보험료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보험금청구는 3년까지 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 전문가 입니다.

    보통 실비뿐만 아니라 어느 보험이든 청구 시효가 3년 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한꺼번에 청구도가능하나

    관리차원에서 주기를 정해서 청구하시는것이 효율적입니다

    치료일기준 3년의 청구권 소멸시효가있어요

  • 과거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3년이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서류떼고 매번 번거로운데 진료기록도 한번에 떼는게 서로좋기는 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 청구소멸시효는 사고일로부터 3년 입니다.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사고라면 서류구비후 접수부탁드립니다.

  • 영수 발생 후 3년까지 청구 가능하세요.

    분기나 반기 연마다 꼭 정리해서 청구하세요.

    🍀상세 문의 등은 프로필 확인하여 문의주세요.

  • 오든보험금 청구는 진료일로부터 3년이내 청구 가능합니다. 진료가 잦은 경우는 모아서 1년에 한번씩 청구하기도 합니다. 기간이후 청구는 지급되지 않을수 있습니다.

  • 실손보험은 3년 이내에 청구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진료과별로 진료비영수증.진료비세부내역서.약제비영수증을 발급받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청구기간은 보험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이내에 청구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실비보험도 3년이내에 청구하시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3년이내에 청구가 가능합니다.

    3년이 지난건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안해준다고 되어있긴 하는데 주는곳도 몇몇있다고 하더라구요 그렇지만 왠만하면 3년이내 청구하시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