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금액의 실비보험금을 그때 그때 청구하는 것이 번거로워서 어느정도 후에 한꺼번에 모아서 할려고 하는데 청구 가능 기간이 정해져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지급사유 발생이로 3년간 가능 합니다.
청구소멸시효가 3년이니,
이 안에는 언제든지 청구가 가능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작은 금액을 매번 청구하기란 다소 귀찮지요. 3년이내에만 청구하시면 됩니다. 다만 3년이 지난 건은 보험청구 효력이 상실되기 때문에 늦지않게 청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2015년3월 상법 개정으로 현재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는 3년 입니다.
- 3년 이내 사고라면 서류구비후 접수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치료일로부터 3년내 청구가능합니다 또한, 실비보험은 개인별로 보험료와 보장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가입한 보험 상품의 약관을 꼭 확인하시고, 보험금 청구와 관련된 절차 및 필요한 서류 등을 미리 파악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박형규 손해사정사입니다.
청구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3년안에 치료가 끝난 영수증들을 모아 한꺼번에 청구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모든 보험상품은 사고 또는 진료일로부터 3년이내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기간이 지나면 청구불가합니다
보험금 청구기간은 사고일로부터 3년입니다.
다만 경험상 1회정도는.
3년이 지나더라도 청구하지 못한 사유서를 제출하면 청구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실비보험을 포함한 모든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의료비가 발생한 시점에서 3년이내에만 청구하시면 문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 청구는 3년까지 가능합니다. 즉 청구시효가 3년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관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의 청구기한은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입니다. 요즘은 보험사마다 어플이 잘되어 있어서 직접 청구가 쉽습니다. 다만 일부 서류는 발급시 비용이 발생하므로 무료 서류로 대체가능한지 확인해 보시고 서류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금 청구는 3년 이내에만 하시면 됩니다.
실비 보험도 3년이내에만 청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진료일로부터 최대 3년간 가능하시기 때문에, 진료 다 받으시고 모아서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윤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을 포함한 모든 보험상품의 보험금청구가능기간은 보험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입니다. 3년이내에만 청구하시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실비 보험 청구 기한은 3년입니다.
치료비를 실제로 지출한 날로부터 3년이기에 그 이내 치료비는 실비 청구해서 보상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