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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장한앵무새53
건장한앵무새5323.07.05

병원치료 완료후 몇년안에 보험금 청구해야하나요?

병원치료 다 받고 보험료 청구해야하는데 시간이 없어서 자꾸 못하고있어요 혹시 몇년안에 청구해야하나요?

자녀것도 있는데 자녀것은 직접 보험회사가서 청구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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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손해보험은 3년내에 청구해야 하며 생명보험은 청구시한이 없습니다.보험금 청구는 담당설계사에게 의뢰할 수 있고 어플을 다운받아서 청구하거나 직접 회사에 방문접수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 질문에대한 답변입니다

    보험금청구에대한 소멸시효기간은3년입니다

    자녀분보험금청구서류는 보험회사 앱을통해서 청구하셔도되오니 보험회사에 문의 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선미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청구기간은 사고개시일이후 3년입니다. 3년안에 청구하시면 되시는 부분 기억하시면됩니다.

    접수가 되면 보통 3일안에는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서류가 부족한경우는 보험사에서 다시 연락이 옵니다.

    기존에 본인의 보험설계사가 있으면 도와주시구요. 아니면 앱청구도 있고 꼭 보험사까지 가지 않으셔도 청구하시기 편리하신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자녀꺼 또한 앱이나 보험설계사님이 도와주시면 쉽게 청구가능하십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윤정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질병은 진단을 받은날로부터 3년입니다.

    하지만 3년이 지나 청구하여도 보상 받은 사례가 많으니 만약 기간이 지났더라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장창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의 경우 3년동안
    청구가 가능합니다

    자녀분과 선생님 청구서류 구비하셔서
    청구하시면되고, 금액이 100만원 미만이시면
    모바일 어플 통해서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 이상이시라면 담당 설계사를 통해
    청구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청구는 진료일롭부터 3년이내 청구할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녀의 보험금청구는 부모가 대리청구 수령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치료에 대한. 실비청구이시면

    치료일 로부터. 3년입니다

    이때기산점은 모든 치료완료시가아니라. 각. 치료일. 즉 영수일자 예요


  • 안녕하세요. 김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청구시효는 3년 입니다. 그 안에만 청구하시면 되니, 모아서 한번에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진료본 날로 최대3년안에 청구하면 되십니다 자녀것도 계약자가 누구인지에 따라서

    서류를 떼서 팩스나 등기로 보내면 됩니다

    필요서류는 고객센터로 전화하는게 정확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병원치료 다 받고 보험료 청구해야하는데 시간이 없어서 자꾸 못하고있어요 혹시 몇년안에 청구해야하나요?

    : 보험금 청구는 진료후 치료비를 지급한날로부터 3년이내에만 청구하시면 됩니다.

    자녀것도 있는데 자녀것은 직접 보험회사가서 청구해야하나요?

    : 자녀의 경우에는 부모님이 청구를 하실 수 있고, 보험사에 가서 청구하시거나,

    인터넷, 앱, 팩스, 이메일등으로 청구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진 팀장입니다.

    보험금 청구같은 경우 보험금 청구 사유 발생일로 부터 3년 이내 청구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3년이 넘었다 하더라도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의준 보험전문가입니다.

    3년입니다. 보험청구 기간은 3년이며 병원에서 진료받고 진단받은 날을 기준으로 3년입니다.


  • 안녕하세요. 임승민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청구는치료일로부터3년안에 하면됩니다.

    자녀 보험금청구도 부모님이 하면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3년이내에만 청구하시면 됩니다.

    자녀것도 청구를 해 줄 수 있습니다.

    담당설계사한테 부탁해도 되고 어플로해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병원치료 다 받고 보험료 청구하려면 3년 안에 하셔야 합니다.

    3년이 지나면 보험금 청구권이 소멸되어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3년의 시작점은 진료가 발생한 날이 아니라 청구권이 생겼다는 것을 알게 된 날로부터입니다.

    그래서 3년이 넘은 건도 청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왜 청구를 못하게 되었는지에 대해 경위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자녀의 경우에는 계약자인 부모가 청구가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