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한 년도(6월)에 맞벌이 부부 중 한 명의 의료비를
부부의 한쪽으로 몰아서 연말정산 해도 될까요?의료비 사용을 6월 이전꺼는 제외하고 신청해야되나요?
의료비는 기본공제대상이 아니여도 가능한걸로 아는데
안녕하세요.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부부의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를 몰아주기 위해서는
부양가족 인적공제로 등록되어 있거나
나이 및 소득요건 만족하지 않을 시
공제 받을 분의 명의로 의료비를 지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의료비는 소득요건과 나이요건과 무관하게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몰아서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본인 외의 자의 의료비는 총급여 3%를 초과하여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의료비는 소득 및 연령요건이 없으므로 배우자의 의료비 공제도 가능합니다.
의료비 공제는 근로소득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분 모두 근로자시라면 두분 중 한분의 연말정산시, 의료비를 모두 공제받으셔도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