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년도에 의료비를 한쪽으로 몰아서 연말정상해도 될까요?
결혼한 년도(6월)에 맞벌이 부부 중 한 명의 의료비를
부부의 한쪽으로 몰아서 연말정산 해도 될까요?
의료비 사용을 6월 이전꺼는 제외하고 신청해야되나요?
의료비는 기본공제대상이 아니여도 가능한걸로 아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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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부부의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를 몰아주기 위해서는
부양가족 인적공제로 등록되어 있거나
나이 및 소득요건 만족하지 않을 시
공제 받을 분의 명의로 의료비를 지출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의료비는 소득요건과 나이요건과 무관하게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몰아서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본인 외의 자의 의료비는 총급여 3%를 초과하여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의료비는 소득 및 연령요건이 없으므로 배우자의 의료비 공제도 가능합니다.
의료비 공제는 근로소득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분 모두 근로자시라면 두분 중 한분의 연말정산시, 의료비를 모두 공제받으셔도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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