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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셔리한매사촌59
럭셔리한매사촌5921.11.15

1주택인데 주거오피 등기내고 기존주택 매도조건으로 청약받고 싶습니다만...

안녕하세요~^^

처음 집을 장만하고 살다 이사가려는데 이리 많은 어려움이 있는지 몰랐네요..질문도 맞는지도 모르겠지만 너무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 조정지역에 1주택자인데 비조정지역의 주거오피(주택수에는 안들어간다고합니다)를 지인과 등기내려고합니다..차후 2년내외 기존주택(거주9~10년거주) 매도계획이고요 그전에 조정지역 또는 비조정지역에 미리 분양받고싶고요..그런데..!

1. 비조정지역의 주거오피가 있어도 기존 1주택 매도할때 양도세는 비과세가 되는거 맞나요? 세금면에서는 주택임대기때문에 주택수에 들어간다는 말이 맞는말인지요?

비과세가 아니게 되면 주거오피 등기를 안내는게 맞는거죠?

2. 비과세라면 주거오피 등기후 기존주택 매도전 청약신청넣어 분양받을때도 1주택자로 청약넣는게 맞는건가요?

3. 주거오피를 등기냈을때 세금발생부분은 어찌되는지요? 공동등기를 냈을때도 차이가 있나요? 저는 사업자는없고 지인은 이미 일반임대사업자가 있다면 어느방법이 나을까요?

4. 여러면에서 안좋은 불이익이 많으면 주거오피 등기를 지인이름으로만 해놓으려고하는데요 혹시나 하는맘으로 차후 주거오피 매도시 안전장치는 어찌하는게 좋은지 방법좀 부탁드립니다...^^

5. 청약아파트가 조정 비조정이냐에 따라 또 뭐가 달라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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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형주 공인중개사입니다.

    1. 비조정지역의 주거오피가 있어도 기존 1주택 매도할때 양도세는 비과세가 되는거 맞나요? 세금면에서는 주택임대기때문에 주택수에 들어간다는 말이 맞는말인지요?
    -> 20년 8월 12일 이전 취득분이라면 오피스텔을 주택수로 보지 않습니다.

    2. 비과세라면 주거오피 등기후 기존주택 매도전 청약신청넣어 분양받을때도 1주택자로 청약넣는게 맞는건가요?
    -> 위 답변과 마찬가지입니다만 20년 8월 12일 이전에 취득한 오피스텔은 청약시 주택으로 포함하지 않으며 또, 업무용 오피스텔로 임대를 주고있다면 이와 마찬가지 입니다.

    3. 주거오피를 등기냈을때 세금발생부분은 어찌되는지요? 공동등기를 냈을때도 차이가 있나요? 저는 사업자는없고 지인은 이미 일반임대사업자가 있다면 어느방법이 나을까요?

    -> 공동지분으로 소유하게 되면 재산세 역시 공동으로 부과됩니다. 업무용 오피스텔보단 주거용오피스텔이 좀 더 덜 나오는 편이며, 주거용으로 임대를 놓으신다면 주택임대사업자를 내시면 됩니다.

    4. 여러면에서 안좋은 불이익이 많으면 주거오피 등기를 지인이름으로만 해놓으려고하는데요 혹시나 하는맘으로 차후 주거오피 매도시 안전장치는 어찌하는게 좋은지 방법좀 부탁드립니다...^^

    -> 크게 불이익이라고 할 것은 없습니다만, 만일 매매대금의 절반은 질문자님이 내주시되 지분을 받지 않고 진행할 경우 차용증으로써 갈음하셔도 좋겠습니다.

    5. 청약아파트가 조정 비조정이냐에 따라 또 뭐가 달라는지도 궁금합니다...

    -> 거주요건의 차이가 생깁니다. 전세를 주고갈 수 있느냐 없느냐가 큰 문제가되니말입니다. 전매제한의 기간도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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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은 취득시에는 주택이 아니지만

    취득후에 주거용으로 사용을 하면 주택이 됩니다.

    따라서 오피스텔을 등기하면 1주택이 추가되어 2주택이 됩니다.

    기존주택을 팔때 1가구2주택이 됩니다.

    양도세에서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저는 오피스텔 취득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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