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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가오리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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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취업감면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중소기업취업감면을 신청안해서 현재까지 안받고있었는데 미신청 상태에서 23년도 중소기업청년감면을 받아도되는지

24년도에 신청할꺼라 23년도엔 감면 제외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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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중소기업 취업자감면은 취업일부터 소급하여 적용이가능하기 때문에

      24년에 신청하더라도 취업일부터 감면적용 소급하여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취업당시 청년에 해당한다면 감면신청 가능합니다. 최초 감면신청일로부터 5년간 감면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