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요양기간 중 dc형 퇴직금 적립액 계산방법?

산재요양기간중에 dc형 퇴직금 적립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예) 22/7/1~22/9/14일까지 산재요양, 22/9/15~23/3/28일까지 무급휴직한 경우에 22년도 적립액은 22/7/1~22/12/31 기간이 6개월이니까 산재이전 6개월 간 받은 총 급여/(12-6개월)하면 되나요?

산재요양기간에 받는 임금총액은 통상임금으로 해야한다는 얘기도 있던데 어떤게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산재기간은 해당 기간의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나눈 금액으로 부담금을 산정합니다. 따라서 적어주신대로 6개월간 받은 임금총액을 6개월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