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친상속세신고시 모친에게증여받아증여세4년전에신고했는데부친상속액에이것도포함해야하나요?
부친사망으로상속세신고할려고하니
4년전에어머님께증여받아서증여세내고
아파트구입했었는데
그것도부친상속세신고에합산해야하나요.
증여는부부가한것은합산한다고도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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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아버지께서 사망 전에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있다면 당연히 아버지의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증여받은 자산까지 합산하여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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