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친사망으로상속세신고할려고하니
4년전에어머님께증여받아서증여세내고
아파트구입했었는데
그것도부친상속세신고에합산해야하나요.
증여는부부가한것은합산한다고도해서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아버지께서 사망 전에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있다면 당연히 아버지의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증여받은 자산까지 합산하여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