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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증자 발행시 청약신청을 했는데 계좌 잔고가 부족했으면 어떻게 되나요??
유상증자 발행시 청약신청기간에 청약신청하고 추가로 신인주권을 매수하였는데 청약에 해당되는 포지션 만큼의 금액이 계좌 잔고가 부족한 상태에서 그 청약기간이 지나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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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예약청약시 배정된 수량중 일부만 청약할수 있으며 전량청약도 물론 가능합니다.
단,예약청약 당시에는 계좌의 잔고를 체크하지 않다가 본청약 첫날 본주문으로 전환되면서 청약이 이루어집니다. 이때 청약대금이 1원이라고 부족하면 청약내역이 전부 취소됩니다. 이는 증권사가 일일히 확인해 연락드리기 어려운 부분이니 미리 잔고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본청약기간 청약시엔 청약대금이 계좌에 있어야만 가능하고 청약대금은 청약 즉시 출금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