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증자에 따라 신주인수권을 받았습니다. 그럼 청약가격이 정해지면, 그 가격 X 신주인수권수 한 만큼의 돈을 그냥 계좌에 넣어만 두면 해당일에 자동으로 청약 되나요? 아니면 별도의 또 절차가 필요한가요?
계좌에 있으면 해당 날짜에 가져가긴하지만 추가로 청약란에 들어가보시면 청약 날짜라던가 기간 등등이 나와있고 청약기간에는 미리 청약을 하고 입금시킬 수 있는 것도 있습다. 청약 날짜에 계좌의 돈이 그만큼있고 매매를 안하시면 다행이지만 매매를 하신다면 정확히 얼마를 남겨놓기 애매하여 미리 입금시키는 편이 나으실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