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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뻣뻣한전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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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잔금대출 형제 공동명의 1+1

아파트 재개발로 1+1 입주권을 분양받았습니다.

각각 분양받은 아파트에 살기로 하였는데

사전점검 은행 상담 받아보니

e보금자리론 추천하여 진행중이었으나

공동명의인 경우에는 부부공동명의만 신청이 가능하다는 인터넷 댓글을 보고 문의드립니다.

각각의 집에 0.5씩 지분이 있고 분리시 양도세가 발생한다고 하여 일단 잔금대출부터 받고 입주하려 하는데,

하나의 주택에 대해 형제 공동명의가 아니고 2개의 주택인데도 여러 대출상품에 대해 제약이 있나요?

형제간 공동명의인 경우 어떤 잔금대출 상품을 이용할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각각 공동명의일 경우 각각 소득에 대한 심사 후 대출을 승인을 해줍니다.

    즉 아파트 각각에 대해 각자 명의만큼 대출을 받을 경우 2건의 (2주택)에 대해 대출을 실행을 해야 하는데

    요즘 대출규제가 심해서 2주택자에게는 대출이 안나올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따라서 각각 공동명의 보다는 각각 부동산으로 1채씩 해서 각자 단독명의로 상품을 알아보시는게 대출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