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공휴일이 대부분 근로자가 유급휴무를 받는날인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공무원에만 적용된다고 들었습니다.
일반 근로자는 그럼 언제 유급휴무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노무사님께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