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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은 국가공휴일로 지정되나요?

우리나라에는 근로자의 날이 있는데요. 모든 직장에서 휴일로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근로자의 날은 기업 자율로 쉬는 날인가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국가공휴일은 아니며,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급휴일일 뿐입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공휴일이 아닌 법정휴일에 해당합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상 법정휴일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과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 50%를 가산해 임금을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5월 1일) 은 법정 휴일로서,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해진 유급휴일입니다.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휴일로서 공무원 등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경우 휴일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날은 공휴일이 아닌 근로자의 날제정에관한 법률과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정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휴일로 강제되는 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날은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하며, 그날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법에서 정한 유급휴일입니다. 회사의 자율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유급휴일이므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그 날 쉬더라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기업자율은 아니고 공무원을 제외한 직장에서는 의무적인 유급휴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