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미등록 결제대행사를 쓴 업체 신고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한 업체와 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결제하게 되었는데요.
결제대행사를 통해서 결제를 했는데 알아보니까 미등록된 회사더라구요.
그 회사에 제 동의도 없이 제 정보를 넘긴거고 미등록된 결제대행사를 쓴 자체부터가 불법이잖아요?
어디에 신고해야 가장 정확하고 빠를지 사이트 링크 올려주세요.
국민신문고요.
국세청이요.
이런 답변 말고 정확한 링크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미등록 결제대행사를 사용한 업체를 신고하려면, 다음 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1.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신고센터]신고할 수 있습니다.
2. 한국인터넷진흥원: [KISA 사이버안전센터]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이트 접속을 통해 신고 절차를 확인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