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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8.12

못받은 돈을 받아준다는 업체는 어떻게 대신 받아준다는 건가요?

간혹 길거리에 크고 작은 광고가 벽에 붙여져 있는데 자신있게 못 받은 돈을 받아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금융위의 허가도 받은 업체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허가받은 업체 치고 광고에 너무 정보가 없이 전화번호만 나왔는게 정말 허가를 받은 것인지 의심되네요. 그리고 개인이 무리하게 독촉해도 법에 걸리는데 어떻게 업체에서 체계적으로 독촉한다면 더 법에 위반이 될 것 같은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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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호기로운큰고래54
    호기로운큰고래5423.08.12

    안녕하세요. 호기로운큰고래54입니다.


    무리한 독촉이 뭔지는 모르겠으나 법적으로 추심하면 상관없습니다.


    타인에게 연체정보를 묻거나 알리거나 이른아침이나 밤중에 채권추심하면 안되고 폭력이나 협박으로 해서도 안됩니다.


    법적으로 정당하게 추심하면 되는데 그걸 대행해주는 역할입니다.


    금액이 소액이라면 직접 하시는것이 유리합니다.


    보통 연체에 대한 내용증명, 소송을 통한 지급명령, 채무불이행자 등록 등으로 추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용한참새179입니다. 못받은돈 받인준다는 업체는 건달들이 하는업체입니다. 말그대로 금액을 주고 돈을받는구조입니다. 협박이나 깽판을 치겠죠. 그러나 돈은받을수있을테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