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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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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받은 돈을 받아준다는 업체는 어떻게 대신 받아준다는 건가요?

간혹 길거리에 크고 작은 광고가 벽에 붙여져 있는데 자신있게 못 받은 돈을 받아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금융위의 허가도 받은 업체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허가받은 업체 치고 광고에 너무 정보가 없이 전화번호만 나왔는게 정말 허가를 받은 것인지 의심되네요. 그리고 개인이 무리하게 독촉해도 법에 걸리는데 어떻게 업체에서 체계적으로 독촉한다면 더 법에 위반이 될 것 같은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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