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직 투잡,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신고해야하나요?
현재 4대보험 가입하고 직장에서 세후 월급 2백30만원대 받으면서 근무하고 있고요 2월에 연말정산은 서류제출하면 직장에서 처리해줍니다. 24년 5월부터 커피숍 알바를 투잡으로 할 예정인데요. 시급 1만원에 주 근무 8시간~12시간까지 알바할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알바소득 신고하면 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다니는 직장에서 발생한 급여는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직장급여와 아르바이트 소득을 합산하여서 종합서득세를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아르바이트 소득은 3.3% 사업소득으로 신고가 됩니다. 다음연도 5월에 근로소득과 3.3%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알바 소득이 어떤 소득으로 신고되는 지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 등 종합소득으로 신고되는 경우라면 연말정산 여부와 관계없이 다음년도 5월에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다만,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여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되는 경우라면 분리과세 소득이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알바소득이 어떤 소득으로 신고되는지부터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