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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사마귀102
한가한사마귀10224.04.14

겸직 투잡,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신고해야하나요?

현재 4대보험 가입하고 직장에서 세후 월급 2백30만원대 받으면서 근무하고 있고요 2월에 연말정산은 서류제출하면 직장에서 처리해줍니다. 24년 5월부터 커피숍 알바를 투잡으로 할 예정인데요. 시급 1만원에 주 근무 8시간~12시간까지 알바할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알바소득 신고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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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다니는 직장에서 발생한 급여는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직장급여와 아르바이트 소득을 합산하여서 종합서득세를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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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아르바이트 소득은 3.3% 사업소득으로 신고가 됩니다. 다음연도 5월에 근로소득과 3.3%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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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알바 소득이 어떤 소득으로 신고되는 지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 등 종합소득으로 신고되는 경우라면 연말정산 여부와 관계없이 다음년도 5월에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다만,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여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되는 경우라면 분리과세 소득이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알바소득이 어떤 소득으로 신고되는지부터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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