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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숲새207
흰숲새20723.05.13

투잡(알바) 종합소득세 문의드립니다.

4대보험 내는 회사(본업) 다니고 있고

얼마전부터 퇴근하고 나서 투잡으로 식당 아르바이트 시작했습니다.

급여는 4대보험 가입 없이 3.3% 떼고 받기로 했는데 아르바이트 투잡으로 벌은 소득은

내년도 5월에 종합소득신고를 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맞나요?

맞다면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연말정산하듯이 홈택스 들어가면 알아서 소득이 촥촥 전산 연동돼서 나오는건지

아니면 제가 직접 벌어들인 소득을 입력해줘야하는건지. 방법을 하나도 모르겠어서 문의드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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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3.3%를 원천징수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신고되는 것이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년도 5월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원칙은, 납세자가 직접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서를 작성하는 것이지만, 지난 해 부터 모두채움대상자라고 하여 근로소득과 단순경비율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등 세액산출이 비교적 단순한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신고서를 채워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두채움 대상이 아니고, 스스로 신고도 어렵다면 세무사에게 신고대행을 의뢰할 수도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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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우선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보시고 거기에 적힌 것에 따라 접근 방법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해주시는게 맞으며, 어떻게 절세할 수 있을지는 종합소득세 안내문에 적힌 유형에 따라 달라져서 그 부분을 확인하여 대응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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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종합소득세란 1년간 총소득에대한 세금을 결정하는 과정이므로

    근로소득 외 타소득이 발생하신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해 주셔야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근로소득은 불러오기 가능하나 3.3%소득은 비용을 직접입력해주셔야 합니다.

    단순경비율인 경우 단순경비율만큼, 실제 사용하신비용이 더 많으신경우 실제사용하신 비용 입력하신 후 신고해주시면 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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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사업소득이 소액인 경우 국세청 홈택스에서 편리하게 신고가능하니 홈택스를 참고하면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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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소득의 3.3%가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한 것이며, 익년 5월에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한편,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소득과 원천징수내역 등이 기재된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하여야 하므로 납세자는 해당 지급명세서를 확인한 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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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ㅔ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2023년 귀속 과세기간중에 근로소득이 있는 상태에서 투잡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자가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인 사업소득으로 지급을

    하는 경우에는 2024년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우러)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시의 근로소득세 결정세액과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

    징수세액은 소득세 확정신고시에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공제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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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다음연도 5월에 근로소득+3.3%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소득이 계산되어 고지되지는 않으며, 본인이 직접 또는 세무사를 통해 신고해야 합니다.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아래 동영상 자료실 중 모두채움방법을 참고하시면 될 것입니다. 만약, 신고여력이 안되시면 세무사에게 맡기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6&bbsId=13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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