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ㅔ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2023년 귀속 과세기간중에 근로소득이 있는 상태에서 투잡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자가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인 사업소득으로 지급을
하는 경우에는 2024년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우러)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시의 근로소득세 결정세액과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
징수세액은 소득세 확정신고시에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공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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