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직원이 아닌 아르바이트를 1년 했던 기록으로도 다음해에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정직원이나 계약직이상 근무를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아르바이트 등 일용직 근로자가 지급받는 일용직 근로소득에 대하여 지급자가 관할세무서에
원천세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정규직 근로자 또는 일용근로자 여부에 관계없이 근로장려금 신청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에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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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일용직소득도 근로소득으로 보기 때문에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한 것입니다.
일용소득이 근로장려금 기준금액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장려금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