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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사자51
힘센사자5123.01.29

알바도 실업급여가 가능한가요?

아르바이트를 10개월정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1년을 계속하여 채웠을때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실업급여 수급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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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알바의 경우에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한주 5일 근무를 하였다면 10개월 근무시 180일 충족은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퇴사를 하여야 하며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자발적 퇴사는 정당한 이유(임금체불, 차별, 직장내괴롭힘,

    성희롱, 육아, 질병, 사업장 이사나 인사발령으로 인한 출퇴근 곤란 등)가 있는 경우에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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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를 10개월정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1년을 계속하여 채웠을때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실업급여 수급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 실업급여 수급 문의로 사료되며,

    먼저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며,

    고용보험에서 정한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이직사유가 인정되어야 가능합니다.

    고용보험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이직사유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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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라 할지라도 위 수급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이 얼마인지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5일 근무한 거라면 10개월 정도만으로도 피보험 단위기간은 충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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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이직전 18개월 이내에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퇴사면 받을 수 있습니다.

    알바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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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생이라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인 근로자가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하고,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실업 상태에 놓여 있다면 실업급여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1일 8시간 이상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이 아니라면 이에 비례하여 실업급여가 차감 지급될 수 있는 점의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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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를 하고, 이직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 일수가 180일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 대상에 해당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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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상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라면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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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의 경우에도 요건만 부합하면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됩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고

    자진퇴사가 아닌, 해고 또는 권고사직 등 본인의 의사가 아닌 사유로 퇴직하는 경우여야 합니다.

    (자진퇴사는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등 예외적인 경우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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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불가피한 사유로 퇴직해야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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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에 유급으로 처리된 날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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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을 납부하고 있다면 비자발적 사유로 그만두게 될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게 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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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수급조건이 갖춰지며,

    비자발적으로 퇴사해야 됩니다.

    본인의지로 단순히 일을 그만두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하지 않으며, 원칙적으로는 계약만료, 해고, 권고사직등 비자발적 퇴사를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도 법에서 정한 예외적 사유라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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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알바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자진퇴사가 아닌 권고사직이나 해고와 같은 비자발적 퇴사이어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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