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알바의 경우에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한주 5일 근무를 하였다면 10개월 근무시 180일 충족은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퇴사를 하여야 하며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자발적 퇴사는 정당한 이유(임금체불, 차별, 직장내괴롭힘,
성희롱, 육아, 질병, 사업장 이사나 인사발령으로 인한 출퇴근 곤란 등)가 있는 경우에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