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근무는 불가능한 상황이라 단기 & 일일 알바 지원을 하였는데,
단기&일일 알바에 지원한 증명서를 제출하여도 구직활동이 인정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구직활동은 반드시 장기근무 일자리에 지원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단기&일일 알바에 지원한 증명서를 제출하여도 구직활동이 인정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활동이란, 구인업체 방문 또는 우편,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구인에 응모한 경우, 채용 관련 행사에 참여하여 구인자와 면접을 본 경우, 당해 실업 인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취업하기로 확정된 경우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구직활동이라는 것은 '직업을 구하는 활동'입니다. 일용이나 단기계약직 채용에 대해 지원하는 부분도 구직활동으로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