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의 경우 연간 300만원 이하이며 원천징수된 경우 종합소득에 포함하지 않고 분리과세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해당금액 정도면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소득분위 구분은 세무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정해진 소득분위를 참고하여 계산하여 보아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소득도 종합소득금액 중 하나의 종류이므로 세무서에 소득으로 신고되는 것이 맞으나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금액은 분리과세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분리과세될 수도 있는 기타소득이 장학금의 소득분위에 미치는 영향은 세법과는 무관하므로 관할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