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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사한복어13
근사한복어1322.01.04

과외 기타소득 신고하면 불이익이 있을까요?

학부모님께서 약 1년간 진행한 과외비를 기타 소득 신고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총 250만원정도 되는 소액인데,

이로 인해 소득분위가 높아질 수도 있나요?

장학금 관련해서 문제가 생길 것 같아 이렇게 질문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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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의 경우 연간 300만원 이하이며 원천징수된 경우 종합소득에 포함하지 않고 분리과세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해당금액 정도면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소득분위 구분은 세무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정해진 소득분위를 참고하여 계산하여 보아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도 종합소득금액 중 하나의 종류이므로 세무서에 소득으로 신고되는 것이 맞으나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금액은 분리과세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분리과세될 수도 있는 기타소득이 장학금의 소득분위에 미치는 영향은 세법과는 무관하므로 관할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인적용역에 대한 기타소득으로 신고할 경우, 60%의 필요경비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기타수입이 250만원이라면 60%인 150만원이 경비로 공제가 되어 최종적으로 100만원의 소득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소득분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미비한 소득증가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할 수 있으며 기타소득으로 신고시 국세청에 소득이 잡히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