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Nick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 등)(약칭:학원법)"는 " ① 개인과외교습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소지 관할 교육감에게 교습자의 인적 사항, 교습과목, 교습장소 및 교습비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2조 또는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적(在籍) 중인 학생(휴학생은 제외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명시합니다.
여기서 상기에 밑줄친 부분 때문에 대학교나 혹은 대학원 재학 중인 학생들이 개인과외교습(과외 등)을 하는 경우에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잘못된것이며, 상기 법령은 세법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국세청의 입장은 세법을 기준으로 소득이 있으면 세금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과외 (개인교습 및 집단과외)를 해서 소득이 생기면 세금을 내야하며, 그 이전에 사업자 등록을 먼저해야하며, 소득세법상 과외나 개인과외교습등은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해야하는 업종이므로 과외비가 10만원 이상이라면 무조건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하며 (이같은 경우에는 부모들이나 학생들이 요구하지 않거나 묻지 않아도 의무적으로 발행을 해야할것임), 만약 과외비가 10만원 이상인데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을시에는 과외비의 20%를 가산세로 내야할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법인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개인이나 집단과외등으로 소득이 생기면 세금을 신고해야하며, 그 전에 사업자등록을 필수적으로 해야할것이나, 현실적으로 대학생 개인과외등은 과세포착이 어려운관계로 세금신고를 하지 않는이상 과세하기는 힘들것으로 보입니다 (허나 만약이라는것이 있기에 잘 판단해서 행동하셔야 할것임).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