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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호랑이293
정중한호랑이29322.06.09

고지의무 위반시 보험금 지급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수 있나요?

보험 가입시에 하는 고지의무 가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약에 고지의무를 하지않고 보험 가입기간이 3년이 지나면 고지 의무위반에 해당이 안되는 것인지요. 아니면 고지의무 위반이므로 보험금 청구시 보험금 미지급 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사안에 따라서 지급이 될수도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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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6.10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고지위반으로 어떻게든 승인이 나서 가입해서

    3년이 지났더라면 보험회사에서는 강제해지 권한만 없어질뿐

    고지위반에 해당하는 질병 또는 상해는 보험기간 끝날때 까지

    보장 되지 아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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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고의로 고지위반을 하여 가입을 하고 진행하였을 경우 3년만 지나면 보상되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근거로 그렇게 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상법 제651조(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보험계약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자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1·12·31]

    제651조의2(서면에 의한 질문의 효력)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한다.

    [본조신설 91·12·31]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보상을 하고 강제해지 될 수 있습니다. 그에 대해 민사소송까지 걸릴수 있습니다.

    또한 사기에 의한 계약은 5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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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손사 손해사정사입니다.

    고지의무 위반은 첨예한 대립점이 있는 사안 입니다.

    대표적인것이 위험 유지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 입니다.

    보험금의 금액에 따라 많은 경우가 소송으로 진행됩니다.

    3년이 지났다고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합니다.

    그리고 내용을 확인하여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 합니다.

    개별건으로 내용을 다 살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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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험 계약시 보험회사는 보험 계약을 해지하게 되며 고지의무 위반과 사고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면 보험금도 지급하지 않습니다.

    인과관계가 없는 사고라면 보험금은 지급하고 보험 계약은 해지하게 됩니다.

    가입 후 3년의 경우 해지에 대한 부분이고 보상에 대한 부분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해당 건별로 검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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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국 보험전문가입니다.

    고지의무 위반 시 계약일로부터 3년,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 이내 보험자(=보험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고지의무 위반 내용과 보험금 지급사유간의 의학적 인과관계가 있다면 3년이 지나 계약을 해지하지 못하여도 보험금은 받지 못할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위반 내용과 보험금 지급사유간의 인과관계가 없다면 3년이 지나지 않더라도 보험금은 지급됩니다. 다만 계약은 해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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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중대한 사유의 경우 지급하지 않습니다.

    분쟁/소송을 통해 복잡한 절차를 밞아야 될 수 있구요.

    경미한 경우 감액 지급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지급 후 단서 조항을 달아 지급합니다.

    단서조항이란 이번 건에 대해서 일회성으로 지급 등의 여러가지 내역입니다.

    🍀 추가 문의는 댓글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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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일반적인 보험 가입시 가입전 고지사항에 해당이 된다면 보험가입이 거절되거나 부담보 특약(특정질병이나 부위는 보상하지 않음) 가입되어 인수가 되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 일반 보험

    1. 3개월이내 의사로 부터 진찰 또는 검사틀 통하여 질병진단, 소견이나 치료 입원, 수술, 투약여부

    2. 3개월이내 마약 사용여부 혈압강하제, 신경안정제, 수면제, 각성제, 진통제 등 약물 복용여부

    3. 1년 이내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추가검사 받은 경우

    4. 5년이내 의료행위(입원, 수술, 계속해서 7일이상 치료, 계속하여 30일 이상 투약)

    5. 5년 이내 11대 질병으로 인한 의료행위(진단, 치료, 입원, 수술, 투약 받은 경우)

    - 11대 질환 (암, 백혈병, 고혈압, 협심증, 심근경색, 심장판막증, 간경화증, 뇌졸중증, 당뇨병, 에이즈, 항문질환)

    ○ 가입후 불성실 고지가 발견된다면 보험회사는 보험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 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 기재한 고지사항에 해당되는지 가입시점 기준으로 점검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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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윤식 AFPK/경제·금융/보험전문가입니다.

    기본적으로 보험금 청구시 보험사는 해당 질병에 대한 고지의무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 고지의무가 중요하다고 여기면 보험금 지급을 안 할 수도 있고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도있습니다. 그 기간이 많이 지났다고해서 고지의무가 없어지는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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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재용 보험전문가입니다.

    1 고지위반입니다.

    2 3년이지나도 고지위반이비다

    3 보험금청구시 지급은됩니다

    4 보험사고 알릴의무 미고지이실경우 3년안에 그사실을 알아내야할 사실이있기때문에. 지급은됩니다.

    5 지급되고나서 보험사 블랙리스트 등제후 차후 어떤보험사든 보험가입시 불이익(가입거절.)이 있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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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사안에 따라서 다릅니다.

    고지 의무를 이행 안한것은 명백히 위반입니다.

    보험사마다. 또한 사안마다 다르지만 아예 지급을 안할 수도 있고.. 아니면 50프로만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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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재철 CFP입니다.

    문의하신 사항은 사항에 따라서 다르다고 할수 있습니다.

    1. 고지의무 위반의 경우 보험사는 계약을 해지할수도 있으나 3년이 지난 경우 특별한 경우(당뇨 고혈압등)를 제외하고는 고지의무위반에 따른 해지는 힘들죠.

    2. 고지의무 위반사실과 보험금지급사유와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보험금이 면책되는 것입니다. (사유:가입전 발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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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인섭 보험전문가입니다.

    3년이 지나면 보험사의 강제해지권이 없어지는 사항이나 고지의무위반이 아닌것은 아닙니다

    고지의무위반사항 이십니다

    보험금청구시 보통 해당사안에 따라(고지병력및 부위등)지급사안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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