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지의무의 경우 위반시 보험계약이 해지 됩니다.
계약전 고지헤애 하는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3개월이내 의사로 부터 진찰 또는 검사틀 통하여 질병진단, 소견이나 치료 입원, 수술, 투약여부
2. 3개월이내 마약 사용여부 혈압강하제, 신경안정제, 수면제, 각성제, ,진통제 등 약물 복용여부
3. 1년 이내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추가검사 받은 경우
4. 5년이내 의료행위(입원, 수술, 계속해서 7일이상 치료, 계속하여 30일 이상 투약)
5. 5년 이내 11대 질병으로 인한 의료행위(진단, 치료, 입원, 수술, 투약 받은 경우)
- 11대 질환 (암, 백혈병, 고혈압, 협심증, 심근경색, 심장판막증, 간경화증, 뇌졸중증, 당뇨병, 에이즈, 항문질환)
고지관련된 알릴의무는 계약자가 직접 체크하고 서명하기 때문에
차후 서류상남아 있는 자료상으로 계약자의 과실이 됩니다.
따라서 설계사나 중개인을통한 가입시 고지를 하였다는 내용을 증빙하실수 있는
녹취, 문자, 서면 등의 입증 자료가 필요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