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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셔리한알파카107
럭셔리한알파카10721.03.20

고지의 의무를 제대로 알리지 못하고 보험계약시 손해볼 수 있는 상황은 어떤것이 있나요?

보험 계약시 어떠한 것들을 의무 고지 하여야 하나요?

어떠한 것들이 꼭 알려야 할 사항인지 알려주시고

알렸으나 기록되지 않았을 경우 누구의 책임인지 알려주시고

제대로 알리지 않았을 경우 보험 보상 관련 불이익에 대해서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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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경식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보험 계약시 어떠한 것들을 의무 고지 하여야 하나요?

    최근 5년이내 치료력을 고지해야 합니다.

    아래 사진첨부하니 질문표 참고해주세요!

    ● 어떠한 것들이 꼭 알려야 할 사항인지 알려주시고

    위 질문표에 해당하는 치료력은

    어떤거로 어떻게 치료를 받았고 경과가 어떤지를 알려야 합니다.

    ● 알렸으나 기록되지 않았을 경우 누구의 책임인지 알려주시고

    위 질문표는 청약서 일부인데요. 요 청약서에 작성되어 있지 않다면

    계약자가 알리지 않은거로 판단합니다.

    설계사한테 알렸는데 누락했다는 소명자료가 없다면

    계약자 책임입니다.

    ● 제대로 알리지 않았을 경우 보험 보상 관련 불이익에 대해서도 알려주세요.

    치료력고지를 하지 않았다면,

    보험회사에서는 3년이내 해당보험을 직권해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금청구시 질병과 미고지질병과 인과관계가 있다면

    보험금 청구를 거절 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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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지의무의 경우 위반시 보험계약이 해지 됩니다.

    계약전 고지헤애 하는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3개월이내 의사로 부터 진찰 또는 검사틀 통하여 질병진단, 소견이나 치료 입원, 수술, 투약여부

    2. 3개월이내 마약 사용여부 혈압강하제, 신경안정제, 수면제, 각성제, ,진통제 등 약물 복용여부

    3. 1년 이내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추가검사 받은 경우

    4. 5년이내 의료행위(입원, 수술, 계속해서 7일이상 치료, 계속하여 30일 이상 투약)

    5. 5년 이내 11대 질병으로 인한 의료행위(진단, 치료, 입원, 수술, 투약 받은 경우)

    - 11대 질환 (암, 백혈병, 고혈압, 협심증, 심근경색, 심장판막증, 간경화증, 뇌졸중증, 당뇨병, 에이즈, 항문질환)

    고지관련된 알릴의무는 계약자가 직접 체크하고 서명하기 때문에

    차후 서류상남아 있는 자료상으로 계약자의 과실이 됩니다.

    따라서 설계사나 중개인을통한 가입시 고지를 하였다는 내용을 증빙하실수 있는

    녹취, 문자, 서면 등의 입증 자료가 필요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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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20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 가입시 중요한 사항을 보험회사에 알려야 하며 이를 고지의무라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청약서상의 질문에 성실히 응하게 되면 고지의무를 이행한것이라고 봅니다.

    고지를 하였으나 청약서상에 기록되지 않았다고해도 청약서에 자필서명이 되어 있다면 가입자 책임입니다.

    고지의무 위반의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해지하게 되며 고지의무 위반사항과 관련된 보험금 청구건은 면책 처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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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재철CFP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지의무는 청약서상에 질문표에 충실하게 답변하시면 됩니다. 알렸으나 기록되지않았다라함은 설계사에게 고지한경우를 말씀하시는것같으나 설계사에게는 고지의무수령권한이 없으므로 계약자에게 불리합니다(계약자책임)

    고지의무는 간접의무로 의무위반에따른효과는 계약이 해지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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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완전계약 으로

    계약이 해지가 됩니다.

    이경우 납입보험료가 아닌 해지환급금으로 돌려 받습니다.

    이 경우 손실을 보는 내용은

    납입하신 보험료를 돌려 받으실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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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준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부 할 수 있습니다

    항상 특정 보험사보다는 보험 비교 몰에서 동일한 조건, 보장 대비 저렴한 곳에서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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