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3.3프로 일용알바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제가 현재 평일 주간 9~18하는 일을 계약만료를 하고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하는데
현재 제가 일요일만 하는 10~18시까지 하는 3.3%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간 일을 그만두는걸로 실업급여를 받고 일요일에 하는 일도 계속 하고 싶은데 혹시
문제가 되거나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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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3.3프로 소득은 사업소득이어서 실업급여대상은 아닌걸로 보여집니다. 근로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우선 확인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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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3.3% 프리랜서 사업소득이 발생하고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거나 감액이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노동센터에 유선문의하시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