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현재 평일 주간 9~18하는 일을 계약만료를 하고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하는데
현재 제가 일요일만 하는 10~18시까지 하는 3.3%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간 일을 그만두는걸로 실업급여를 받고 일요일에 하는 일도 계속 하고 싶은데 혹시
문제가 되거나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3.3프로 소득은 사업소득이어서 실업급여대상은 아닌걸로 보여집니다. 근로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우선 확인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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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3.3% 프리랜서 사업소득이 발생하고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거나 감액이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노동센터에 유선문의하시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