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직장다니고 자진퇴사여서
단기알바 3개월 다니려는데 이것도 실업급여에 해당되나요? 알바는 일용직이라 90일로 채워야하나요?
근무한 날짜만 세나요? 주말도 같이 세나요?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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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자진퇴사를 하고 일용직 근무를 하면 일용직 90일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일용직이 아니라, 계약직 근로를 한다면, 한달 이상이면 됩니다.
근로계약서에 입사일 ~ 퇴사일이 한달 이면 됩니다.
(일용직은 1일 단위로 계약하는 것을 의미함)
재직기간이 한달이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근로계약서에
4.12 입사일이면, 5.11까지
4. 15 입사일이면, 5.14까지 명시하면 됩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갱신을 거절하여 어쩔수 없이 퇴사하는 경우에 계약만료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회사는 갱신을 하고자 하는데,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는 해당하지 않으니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