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실무에서는 임금 지급일 무렵에 고용보험 가입을 처리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특히 단기 계약 근로자의 경우 계약 종료 시점에 소급 가입을 하는 사례도 종종 있으며, 이 경우 소급 가입을 하더라도 피보험단위기간 산정, 상실신고, 이직확인서 발급 등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끝내 고용보험 소급 가입을 하지 않고 계속 미루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직접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 절차를 통해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이 절차를 통해 고용보험 가입을 확정시키고, 이후 실업급여 수급을 요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