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부양가족 소득, 세액공제 항목 조회 관련 질문드립니다.
국세청 정보제공 동의를 신청한 근로 소득자의 부양가족
소득 및 세액 공제 일부 항목이 조회가 안되는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공제가 가능한가요?
전문가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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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소득 및 세액 공제 일부 항목이 조회가 안되는경우 어떻게해야되나요?
현재 기준으로는 명확한 금액이 조회안되실것이고 내년 1월부터 전체 금액에 대해서 조회되실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1월 말경이후 조회해하셔도 안뜨시는경우 126콜센터로 전화하셔서 문의를 주셔야 될것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부양가족의 소득공제 항목 및 세액공제 항목의
일부가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가 되지 않는 경우
1. 부양가족 본인이 직접 공인인증서로 조회 출력하는 방법
2. 부양가족 본인이 직접 관할세무서에 방문하여 열람 및 출력요청하는 방법
3. 부양가족 본인이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 발급 기관에 방문하여
영수증, 확인서 등을 징구하는 방법
등을 강구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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