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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나무늘보
비범한나무늘보22.12.20

연말정산 부양가족 소득, 세액공제 항목 조회 관련 질문드립니다.

국세청 정보제공 동의를 신청한 근로 소득자의 부양가족

소득 및 세액 공제 일부 항목이 조회가 안되는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공제가 가능한가요?

전문가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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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소득 및 세액 공제 일부 항목이 조회가 안되는경우 어떻게해야되나요?

    현재 기준으로는 명확한 금액이 조회안되실것이고 내년 1월부터 전체 금액에 대해서 조회되실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1월 말경이후 조회해하셔도 안뜨시는경우 126콜센터로 전화하셔서 문의를 주셔야 될것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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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부양가족의 소득공제 항목 및 세액공제 항목의

    일부가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가 되지 않는 경우

    1. 부양가족 본인이 직접 공인인증서로 조회 출력하는 방법

    2. 부양가족 본인이 직접 관할세무서에 방문하여 열람 및 출력요청하는 방법

    3. 부양가족 본인이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 발급 기관에 방문하여

    영수증, 확인서 등을 징구하는 방법

    등을 강구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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