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관련 질문드립니다.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해서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수집,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어떻게 공제받아야 하나요?

별도로 국세청에 팩스로 전달해야하나요?

전문가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수집,조회되지 않는 자료의 경우 별도의 서류를 간소화자료와 같이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대표적이 예가 종교단체 기부금들이 많이 누락되는데

      사업자번호와 상호명이 나오는 기부금명세서를 수령하셔서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열람 및 출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는 별도의

      확인서, 영수증 등을 해당 기관에서 발급받아 별도로 회사 경리팀에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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