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홈페이지 접속해서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수집,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어떻게 공제받아야 하나요?
별도로 국세청에 팩스로 전달해야하나요?
전문가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수집,조회되지 않는 자료의 경우 별도의 서류를 간소화자료와 같이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대표적이 예가 종교단체 기부금들이 많이 누락되는데
사업자번호와 상호명이 나오는 기부금명세서를 수령하셔서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열람 및 출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는 별도의
확인서, 영수증 등을 해당 기관에서 발급받아 별도로 회사 경리팀에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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