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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한제비107
다정한제비10724.02.07

주택임대소득 신고하려는데요 소형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알려주세요

다가구주택1개, 투룸1개, 아파트1개 있는데

다가구는 임차인별로 전용면적이 50, 40 다양하고, 투룸전용면적48 아파트전용면적85 인데요.

이경우 다가구는 소형주택(전용면적40이하) 에 해당하지 않는건가요? 그러면 주택3채이상에 해당되나요?

참고

주거전용 면적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4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기준시가가 2억원 이하인 주택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음

** 소형주택의 주택 수 제외 특례 적용기한 연장(2026.12.31.까지) 개정중(’23.12.22.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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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호수가 40제곱미터 이하 + 공시가격 2억 이하라면 간주임대료 과세대상인 3주택 판단시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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