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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꿈을 펼쳐라
네 꿈을 펼쳐라23.01.21

다가구주택을 임차한 경우 국민주택규모의 판단은 어떻게 하나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할 때 다가구주택을 임차한 경우라면

국민주택규모의 판단은 어떻게 하게 됩니까?

면적을 기본으로 판단하는 것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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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21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12월 31일현재 무주택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또는 국민주택규모의 주거용 오피스텔을 임차하기 위해,

    주택임차 차입금을 금융기관 대출기관에서 차입한 자금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원리금상환액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그 기준이 되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란 전용면적 85㎡(25.7평) 이하이고, 부수되는 토지가 다음의 면적 이하인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도시지역안의 경우 건물정착면적의 5배, 도시지역밖의 경우 건물정착면적의 10배)를 말합니다.

    이때 다가구주택은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하고,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를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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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대박 공인중개사입니다.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이란 전용면적 84m2의 면적 이하


    규모의 주택을 뜻 합니다. 전용면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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