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을 임차한 경우 국민주택규모의 판단은 어떻게 하나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할 때 다가구주택을 임차한 경우라면
국민주택규모의 판단은 어떻게 하게 됩니까?
면적을 기본으로 판단하는 것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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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12월 31일현재 무주택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또는 국민주택규모의 주거용 오피스텔을 임차하기 위해,
주택임차 차입금을 금융기관 대출기관에서 차입한 자금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원리금상환액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그 기준이 되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란 전용면적 85㎡(25.7평) 이하이고, 부수되는 토지가 다음의 면적 이하인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도시지역안의 경우 건물정착면적의 5배, 도시지역밖의 경우 건물정착면적의 10배)를 말합니다.
이때 다가구주택은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하고,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를 기준으로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대박 공인중개사입니다.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이란 전용면적 84m2의 면적 이하
규모의 주택을 뜻 합니다. 전용면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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