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세법상 "주택"이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으로, 오피스텔을 임대함에 있어 임차인이 항상 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인 경우는 제외)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택임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상 간주임대료의 과세 요건은 3주택 이상(전용면적 40제곱미터이하이며 기준시가2억 이하 제외)과 보증금 합계가 3억을 넘을 경우입니다.
따라서, 해당 오피스텔이 43제곱미터일 경우에 소형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3주택에 해당됩니다. 3주택의 보증금 합계가 3억을 초과한다면 간주임대료 대상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