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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듀공294
늘씬한듀공29420.06.09

소형주택 임대 신고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주택임대 신고하려고하는데요

소형주택이 43 제곱미터이고 기준시가가 2억이 안되면 소형주택인가요?

소형주택이 아닌가요? 오피스텔이에요

이 오피스텔과 합하여 부부합산 3주택인데요 이 오피스텔이 주택수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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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6.09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임대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이고, 기준시가가 2억원 이하인 주택은 제외합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오피스텔은 임대소득 계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세법상 "주택"이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으로, 오피스텔을 임대함에 있어 임차인이 항상 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인 경우는 제외)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택임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상 간주임대료의 과세 요건은 3주택 이상(전용면적 40제곱미터이하이며 기준시가2억 이하 제외)과 보증금 합계가 3억을 넘을 경우입니다.

    따라서, 해당 오피스텔이 43제곱미터일 경우에 소형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3주택에 해당됩니다. 3주택의 보증금 합계가 3억을 초과한다면 간주임대료 대상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