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결창신고는 하지 않고 합의금으로 마무리 하고 싶어 질문합니다.
어제 23시경
제가 보행자파란불 신호등에 자전거도로가 없는 횡단보도를 자전거를 탄채 거의 다 건너려던 즈음에
우측에서 오는 차(2~30km)가 신호위반을 하여 저를 들이받아 사고를 내었습니다.
자동차 운전자는 바로 내려 저에게 안부를 물으며 사과를 했고
갓길에 차와 자전거를 세워 대화를 했습니다.
자동차운전자는 경찰신고 없이 우리끼리 처리할 수 있겠냐며
계좌이체로 일정금액을 건내받고
이 돈은 자기가 지금 그냥 가면 안될 것 같아
명목상 증거를 남기는 돈이라며
내일 아침 자기도 보험사에 연락해보고
저도 혹시 모르니 병원 한번 가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연락을 하자고 합니다.
현재 저의 몸상태는
우측 어깨 팔꿈치 손목
좌측 정강이종아리
우측 무릎
우측 발목
이 타박통증이 있는 정도이며,
피해물품은(구매가:만원)
자전거 일부파손(20)
휴대폰케이스파손(5)
헤드폰일부파손(40)
이 경우에 제가 경찰 신고를 할 경우
신호위반으로 사고를 낸 자동차운전자의 처벌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을 보아 합의금을 요청 할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