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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대한베짱이48
관대한베짱이4823.10.16

신호위반한 차량에 사고당했습니다.

먼저 결창신고는 하지 않고 합의금으로 마무리 하고 싶어 질문합니다.

어제 23시경

제가 보행자파란불 신호등에 자전거도로가 없는 횡단보도를 자전거를 탄채 거의 다 건너려던 즈음에

우측에서 오는 차(2~30km)가 신호위반을 하여 저를 들이받아 사고를 내었습니다.


자동차 운전자는 바로 내려 저에게 안부를 물으며 사과를 했고

갓길에 차와 자전거를 세워 대화를 했습니다.

자동차운전자는 경찰신고 없이 우리끼리 처리할 수 있겠냐며

계좌이체로 일정금액을 건내받고

이 돈은 자기가 지금 그냥 가면 안될 것 같아

명목상 증거를 남기는 돈이라며

내일 아침 자기도 보험사에 연락해보고

저도 혹시 모르니 병원 한번 가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연락을 하자고 합니다.


현재 저의 몸상태는

우측 어깨 팔꿈치 손목

좌측 정강이종아리

우측 무릎

우측 발목

이 타박통증이 있는 정도이며,


피해물품은(구매가:만원)

자전거 일부파손(20)

휴대폰케이스파손(5)

헤드폰일부파손(40)



이 경우에 제가 경찰 신고를 할 경우

신호위반으로 사고를 낸 자동차운전자의 처벌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을 보아 합의금을 요청 할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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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 경우에 제가 경찰 신고를 할 경우 신호위반으로 사고를 낸 자동차운전자의 처벌이 어떻게 될까요?

    : 상대방은 신호위반으로 12대중과실에 해당되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처벌은 기본적으로 양형기준은 5년이하 금고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으로, 이는 상대방이 종합보험가입여부, 피해자의 상해정도, 피해자의 과실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피해자 진단이 2주 진단인 경우 벌금은 그리 크지 않습니다.

    보통 70~100만원 정도의 벌금형에 쳐해진다고 보면 되고 그 기준으로 해서 처리하면 되고 상대가 운전자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고 6주 미만 피해자에게도 형사 합의금이 보상이 되는 보험인지 확인 등도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