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마준영 세무사 입니다.
거래소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한 세금 문제 로군요.
세법에서는 개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신고납부하도록 되어 있고
법인의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신고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내 거래소는 통신판매업(?)에 대한 법인으로 설립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내 거래소의 모든 수익은 법인세로 신고납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손실이 발생한다면 올해 이후 수익 발생분에서 차감하고 신고납부를 하면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