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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강한진도개189
완강한진도개18922.10.13

코인선물의 경우 수익이 나면 세금을 낼 의무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요즘 가상화폐 선물투자를 많이들 하는데 거래에서 난 수익에 대해 세금을 내는 경우가 있는지요?

해외사이트에서 수익이 났을 경우 국내에 세금을 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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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5.01.01 이후 양도한 가상자산 소득에 세금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그 이전에 가상자산을 양도하여 소득이 발생해도 세금은 전혀 부과되지 않습니다.

    '25.01.01 이후 발생한 가상자산 양도소득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를 적용하여 기타소득세로 납부합니다. 세금신고기한은 가상자산을 양도한 해의 다음연도 5.1~5.31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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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코인 관련 사항은 2025년까지는 세금부과하는 것이 유예되었는데,

    아래 기사 참고바랍니다.

    https://www.hankyung.com/finance/article/202207218147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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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정부가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과세를 2025년으로 유예하였기 때문에 가상화폐에서 수익이 나더라도 과세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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