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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완강한진도개189
안녕하세요.
요즘 가상화폐 선물투자를 많이들 하는데 거래에서 난 수익에 대해 세금을 내는 경우가 있는지요?
해외사이트에서 수익이 났을 경우 국내에 세금을 내야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5.01.01 이후 양도한 가상자산 소득에 세금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그 이전에 가상자산을 양도하여 소득이 발생해도 세금은 전혀 부과되지 않습니다.
'25.01.01 이후 발생한 가상자산 양도소득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를 적용하여 기타소득세로 납부합니다. 세금신고기한은 가상자산을 양도한 해의 다음연도 5.1~5.31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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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호 세무사
디에이치 세금연구소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코인 관련 사항은 2025년까지는 세금부과하는 것이 유예되었는데,
아래 기사 참고바랍니다.
https://www.hankyung.com/finance/article/202207218147B
조영민 세무사
조영민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정부가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과세를 2025년으로 유예하였기 때문에 가상화폐에서 수익이 나더라도 과세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