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퇴직금DB인 경우 중간에 퇴직시 다 정산받으려면 어떤 계좌로 만들어 지급받아야 하나요?
퇴직금DB인 경우 중간에 퇴직시 다 정산받으려면 어떤 계좌로 만들어 지급받아야 하나요? 자세한 과정을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청 후 언제 받을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퇴직년도는 2038년도 인데 그때까지 기다리다 받아야하는건 아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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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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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퇴사할 경우, IRP계좌를 개설해주고 안내를 해줄 것입니다. 해당 계좌에 퇴직금이 이체가 될 것이고 이는 본인 개인계좌로 바로 인출가능합니다.
중간정산을 말씀하는 것이라면,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된다면 동일하게 IRP로 지급을 할 것이며 바로 인출 가능합니다. 회사에 문의해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