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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재칼263
유연한재칼26324.04.10

퇴직금은 근무기간중 중도에 정산받을수가 있을까요?

퇴직금이 많이 쌓여 있는데 근무기간중에 중도에 정산을 받을수도있는건가요?

퇴직금을 중간 정산받으려면 어떻해 해야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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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직금청구권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며, 퇴직 이전에 퇴직금을 미리 정산 받는 퇴직금 중간정산은 무주택자인 근로자의 주택 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에 한해 허용될 수 있으므로 해당 사유 없이 당자사간 합의로 중간정산이 이루어진 퇴직금은 무효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후불적 임금으로서 중간정산이 불가합니다. 다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가능합니다.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전월세 보증금 부담, 본인이나 가족의 치료비, 파산이나 회생 등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고 회사에서 승인을 해주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아래의 사유가 없다면 퇴직금

    중간정산 자체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 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경우

    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등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여야만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